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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월급 한 달분일까요?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세전 결과 해석을 알아보세요.

작성·검토: 박형원 · 2026년 9월 9일 · 조건별 참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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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 달분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최근 3개월의 실제 일수와 임금, 산입되는 상여금 등에 따라 월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하루 차이가 근속기간과 직전 3개월 산정기간을 바꿀 수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주당 근로시간 요건이나 근속 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은 합계로 입력하세요

한 달 급여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정기간의 세전 임금 합계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 92일에 임금 합계 900만원, 별도 산입 상여·연차수당 없음, 통상임금 보정 없음, 인정 재직일수 365일이라면 단순 계산 예시는 900만원 ÷ 92 × 30 = 약 293만 4,783원입니다. 이는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세전 예시입니다.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을 구분하세요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 계산기가 아닙니다. 지급 방식, 퇴직소득세, 중간정산과 평균임금 제외기간 등에 따라 실제 정산은 달라집니다. 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사업장 정산 자료로 추가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예시의 금액은 개인별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입력 조건과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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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